보도 | 보도] 충주축협 갉아먹는 비리 조합장은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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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작성일24-10-14 16:45 조회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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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총6쪽 |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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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축협 갉아먹는 비리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고, 농협중앙회는 무관용의 감사를 실시하라!
농협중앙회는 충주축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
직원에는 쇠몽둥이 감사, 조합장에겐 봐주기 감사 농협중앙회 규탄!
비리 조합장들의 버티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체 입법 필요!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지난 2월 23일, 청주지방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및 배임과 횡령 등으로 충주축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했고, 10월 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항소심 재판의 결과까지 볼 때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판결로 대법원까지 초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조합장의 직위는 상실하게 됩니다.
4. 조합장의 비리 행위로 인해 66년간 지역사회에서 축산농가들과 함께 힘겹게 일구어온 충주축협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조합원 간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은 피고인인 충주축협 조합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주축협 조합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6. 이처럼 비리 조합장들이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일말의 양심마저 저 버리며 자리보전할 수 있는 이유는 조합장을 지지해 온 일부 농민조합원들의 지지와 농협중앙회의 봐주기 때문이며 법령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직무정지 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8월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는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있었던 조합장 해임건이 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9. 순정축협 조합장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직무는 정지된 상태에서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충주축협과 순정축협 두 건 모두 공통점은 범죄와 비리가 다 드러났음에도 농협중앙회로부터 비호를 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11. 농협중앙회는 충주축협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두고 보자는 입장인데, 그런 이유라면 농협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2. 농협중앙회가 공소가 제기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 결과를 두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든 말든 재판이 열리든 말든 무관용의 무자비한 징계를 내리는데 조합장들에게만 관대한 것입니다.
13. 이에 노동조합은 피고인인 충주축협 조합장의 여죄를 찾고 지금껏 밝혀진 비리행위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물을 것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14.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리며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조합장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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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 ① 기자회견 내용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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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자회견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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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① 기자회견 내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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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내용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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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농협 쟁취!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비리·범죄 충주축협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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