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소식마당

공지/지침

Home > 소식마당 > 공지/지침

법률의견서>임금피크제 도입 의무조항 아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27 14:12 조회1,75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투쟁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