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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지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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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4-21 10:57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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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지침의 건

1. 농협법 전면 재개정! 지역농협 구조조정 분쇄! 고용안정! 조직 확대 강화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농협중앙회가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도입배경 및 내용, 도입절차와 관련하여 순회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년연장과 관련 연령에 의한 임금 차별 금지를 입장으로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농협중앙회에 정년연장 관련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지배개입 중단을 쵹구하는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 본조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투쟁지침을 통지하니 각 본부는 투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 아 래 -

각 본부는 농협중앙회의 교육일정에 지부,지회 간부 간부들이 적극 참여하여 항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장소 앞 본부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을 배치한다.

 

정년 연장과 관련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 등) 논의진행 현황 보고 양식에 따라 사업장별 현황을 본부로 취합하여 매주 금요일 본조로 보고한다.

 

지부,지회는 사측의 직원설문조사 등은 거부하고 일방적인 이사회 안건 상정,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등이 있을 시 노동조합과 합의사항임을 통보한다.(첨부공문 참조)

 

5. 사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년 연장과 관련 임금체계개편(임금피크제 등)은 필히 단체교섭으로 진행하고, 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의거 본조 중앙교섭으로 진행함을 통보한다.

 

 

 

 

첨부1. 정년연장 관련 임금체계개편 논의 진행 현황 보고 양식 1.

2. 농협중앙회 교육일정.

3. (공문)정년연장과 관련 임금체계개편에 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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