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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일손돕기를 빙자한 강제노동·사전선거운동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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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7-17 17:17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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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일손돕기가 노동착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농촌일손돕기가 변질되어 강제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새벽부터 5시간씩 매일 조를 짜서 농민조합원들의 농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합의 사례를 제보받았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상 강제 노동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둔 선심성 기획행사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합니다.

농촌일손돕기는 농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농축협 조합장들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와 조합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아 래 -

하나.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의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반대하며 해당 지역농축협의 조합장은 부당한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지역농축협과 품목조합에 감사 등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정조치를 마련하라.

 

농축협 동인 여러분.

아래의 연락처로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제보를 해주십시오.

E-mail : nhgapjil119@gmail.com/카카오톡플러스친구 농축협직장갑질상담센타 검색

 

서울(중앙)

010-9182-4120

서울본부

010-3236-1928

경기인천본부

010-2365-9361

강원본부

010-3351-5828

대전충남세종본부

010-3408-0095

충북본부

010-5486-5135

대구경북본부

010-6685-1618

부울경본부

010-2589-2773

호남본부

010-6643-1942

제주본부

010-998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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