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농협중앙회는 복지연금 현황파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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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1-08 10:10 조회89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0108 복지연금 현황파악관련 긴급지침.hwp (16.0K) 6회 다운로드 DATE : 2016-01-08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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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국협동조합노조 투쟁>
긴 급 지 침
농협중앙회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가 단체협약으로 시행되는 복지연금과 관련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자율적인 교섭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입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복지연금에 대한 현향파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부 및 지부, 지회는 해당 농축협 사측에서 농협중앙회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조직바랍니다.
○ 관련 문서 : 중앙(회원종합지원)12201-50008 2016.01.06.
○ 담당과장 통화 결과 복지연금과 관련 자료제출 근기가 없으며, 항의하던 00농협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함.
2016. 1.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 경 신
긴 급 지 침
농협중앙회는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즉각 중단하라!
농협중앙회가 단체협약으로 시행되는 복지연금과 관련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자율적인 교섭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 행위입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복지연금에 대한 현향파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본부 및 지부, 지회는 해당 농축협 사측에서 농협중앙회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조직바랍니다.
○ 관련 문서 : 중앙(회원종합지원)12201-50008 2016.01.06.
○ 담당과장 통화 결과 복지연금과 관련 자료제출 근기가 없으며, 항의하던 00농협에 대하여 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함.
2016. 1.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 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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