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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펌 한국농정기사)- 좋은농협만들기 운동본부, 농협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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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1-17 14:50 조회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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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농협운동본부, 농협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조합장 303명 힘 실어 … “좋은농협은 농협의 주인이 농민이 될 때”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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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의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지주회사로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완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농협 내외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조합장모임 정명회,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 전면 재평가와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외에도 △관치금융으로 막대한 부실 초래한 농협금융지주 책임자 처벌·구조 개혁 △축산조합의 전문성·독립성 위한 축종별 연합회 보장 △조합원 총의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조합원과 조합장 참여하는 농협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의해 출범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속성으로 인해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함으로서 회원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며 “지주회사방식 사업구조개편의 명분이었던 일선조합 권한 강화, 농민실익 증대라는 목표가 상실돼 농협지주회사에 대해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제지주의 설립목적에 ‘회원의 이익기여’를 추가하고 일부 중앙회 조합장 이사가 경제지주 이사를 겸임토록 했지만 이를 통해 경제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지주회사 체제에선 어떤 법적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고, 회원조합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조합장 서명운동엔 전국에서 303명의 조합장이 참여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완료를 2017년 2월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협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농협은 어디까지나 농민이 주인이다. 농협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농협이 어떻게 나아갈지는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정부가 농협의 주인인 냥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협 어떻게 나아갈지 농민 전체의 총의를 모으고 그런 절차를 걸쳐 농협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도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며 “농협법을 몇 번에 걸쳐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농협을 조합원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올히려 신경분리를 주도하며 정부가 통치수단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쌀값이 문제가 되면 현장에선 조합장이, 중앙에선 회장이 나서 해결을 요구해야 하나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며 “좋은 농협은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농협,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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