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서>임금피크제 도입 의무조항 아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27 14:12 조회1,7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법률의견서160727_협동조합노조_임피제.pdf (1.4M) 52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7 15:34:55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투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