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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농협법 개정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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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2-09 10:55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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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보고-

가>붙임 파일과 같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나> 기 보고드린대로 농해수위는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법률로 농협법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하였고, 법사위는 제출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 것으로 최종 확인.

 

다> 관련 입장등은 농협법 개정 관련 공동대응일정을 진행해 온 각 단체등의 회람을 거쳐 12월 12일 중 제출예정임을 부가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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