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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농협법 개정 관련 국회 추진 경과 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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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2-05 15:41 조회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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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농협법 개정관련 국회 추진 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 위, 내용과 연계

가> 한국농정신문의 기사글을 본문에 게재하고

나> 11월 30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 대안법률 안을 붙임파일로 제출합니다.

(참조. 대안법률로 명명된 이유는 기왕에 제출된 농협법 법률 개정안이 많아 이에 관한 사전 검토및 논협의 결과에 밭아하여 '상임위원장-농해수위 위원장-제출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의결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 부가. - 이후 국회 처리 일정 예상.

12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타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일괄 상정, 심의, 의결 일정 진행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은 '대통령 탄핵표결'이 예상되는 한편 '예산안'등 중요 안건이 선배치될 가능성 등까지 감안하여, 본조에서는 대 국회 앞 1인 피켓팅, 제 정당과의 면담및 입장 제출 등을 포함한 국회 대응일정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기사글>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대안 가결농협 개편 완료에 따른 조문 정비 … 축산특례 유지·보험특례 연장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상정된 9건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가결시켰다.

농해수위의 농협법 개정안 대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바탕으로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대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흩어져 있던 경제지주, 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해 법률 규정의 체계도 정비했다.

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전체 축협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는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표성 확보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로 20인을 보장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 감사위원 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도 함께 5년 연장했다. 이외에도 2년 이상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의 화환·화분 제공행위도 허용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장의 직무범위를 조정하고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정부안은 수용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쟁점인 중앙회장 직선제, 축경지주 별도 설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가)농협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해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결된 농협법 개정안 대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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