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소식마당

공지/지침

Home > 소식마당 > 공지/지침

소식(펌.기사)-법원, '르노삼성의 자성과자 해고는 무효'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2-03 15:33 조회724회 댓글0건

본문

 

법원, 르노삼성자동차 저성과자 해고 ‘무효’ 판결

정부 지침에 따른 ‘쉬운 해고’ 제동 걸어.. 금속노조 환영 “사 측의 부당한 악용 확인 사례”

2016년 1월 '르노삼성자동차 신차 발표회'에서 프랑소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은 2015년 한 지점장을 저성과자로 평가해 통상해고했다.
2016년 1월 '르노삼성자동차 신차 발표회'에서 프랑소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르노삼성은 2015년 한 지점장을 저성과자로 평가해 통상해고했다.ⓒ뉴시스
르노삼성의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부산지법.
르노삼성의 저성과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부산지법.ⓒ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사 측이 저성과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는 “르노삼성차가 3년 연속 최하위 고과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도 함께 내렸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2015년 10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A 씨를 해고한 바 있다. 법률원은 최근 판결문을 입수해 이날 내용을 공개했다.


르노삼성, 정규직 지점장 A 씨 희망퇴직 강요
이를 거부하자 각종 불이익
결국 최하위 평가로 몰아 통상해고
법원은 “해고 무효, 임금도 지급하라”

 

A 씨는 2003년 3월 입사 이후 다음 해 정규직 지점장으로 채용돼 근무하다 2012년에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랐다. 그러나 A 씨는 사 측의 희망퇴직을 거부했고, 사 측은 A 씨를 직군이 다른 고객불만상담업무로 좌천성 발령을 냈다. A 씨는 결국 그해 역량평가(업무성과 외에 상사가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듬해 사 측은 A 씨의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8주간의 역량향상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심지어 교육 종료 후에는 기존에 없던 ‘법인영업담당’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자리에 앉혔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하자, 이제는 A 씨의 직책을 강등해 입사 후배인 지점장 밑에서 근무토록 했다. A 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역량평가는 줄곧 최하 등급이 주어졌다.

이후 2015년 사 측은 “직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따라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를 동시에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르노삼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사 측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면직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저성과자 해고 지침)에 따르더라도 업무 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실시하려면 이에 앞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배치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 업무 능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원고의 근무능력에 대한 업적 및 역량평가가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사 측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노동계는 “저성과자 해고지침의 부당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7월 르노삼성차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A 씨의 해고를 언급하며 “이를 참고로 더 많은 기업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저성과자 해고는 정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이 정부 지침을 상시적인 해고의 수단으로 악용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즉각 노동개악 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 측도 “회사를 상대로 통상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노동자가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결국 해고 무효라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여는’ 법무법인 김두현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와 사 측이 말하는 공정한 평가는 도저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엉뚱한 부서로 전보하고, 주관적으로 평가내리는 식으로 악용됐다”라며 “사무실 한편에서 홀로 모욕을 견디며 컴퓨터로만 이수하는 허울뿐인 재교육은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런 쉬운 해고에 철퇴를 내린 격인데, 사 측의 대응은 아직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로 보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본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7월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