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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선거제도 개혁 시민연대, 협동조합노동자의 정치기본권 쟁취 요구로 담다!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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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3-16 11:41 조회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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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왜곡되고 있다”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선거법 개정 촉구

문재인, 안희정 등 대권주자들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찬성 답변 보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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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구체적 개혁 사항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적 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만 18세 투표권 도입 △교사, 공무원,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바른정당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만 18세 투표권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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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훈 한국YMCA전국연맹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간사는 “나이로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지 못한다”며 18세와 19세의 차이가 뭔지 물었다. 구 간사는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이 사회는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사, 공무원이 정치에 배제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최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교사의 방과 후 사회 활동 등이 금지돼 있는데 이는 독재에나 있을 법한 모습”이라며 “업무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중립성이 왜곡돼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중요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5일부터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의 집중행동도 시작한다. 1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회의원 또는 주요 정치인에게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메시지를 모은다. 22일은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로 서울, 광주, 인천,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적 기자회견 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주요 정당 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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