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1월16일, '경제사업연합회전환, 지주체제 폐기를 위한 농협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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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1-16 16:06 조회5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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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체제 폐기, 경제지주체계로의 사업이관 반대, 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 국회 내 농협개혁특별위원회 구성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아울러, 위 내용 관련 총 303인의 조합장이 서명하였고, 해당 결과를 김현권 의원에게 전달함.
+ 조합장 서명 세부현황 기자회견 자료 붙임문서로 제출됨.
* 농협법 개정 관련 주요 현황
/ 정부 제출 농협법 개정안, 김태흠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과 함께 우리 측 개정안(더민주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총 4개의 법률 개정안에 관한 병합 심의 방식으로 국회 내 의사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 다소, 변경의 소지는 있으나 오는 11월 22일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의사 일정 진행 개시 예상.
붙임. 좋은농협만들기운동본부 제출, 국회 기자회견 자료안(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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