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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펌.기사)- 박근혜 정부에 맞서 최장기 파업투쟁 전개한 김명환(전)철도노조 위원장 등 대법원서 무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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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2-03 11:03 조회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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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철도파업' 김명환 前위원장 등 4명 무죄 확정                                       

1·2심도 무죄.. 대법, 상고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3년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52)이 3년여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9), 최은철 전 대변인(44), 엄길용 전 본부장(51)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방향에 따라 철도공사가 2013년 6월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등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같은해 12월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했다.

검찰은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2014년 2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 등이 낸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하급심 재판부는 파업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성이 없는 노동쟁의이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기 위한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여부는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측이 파업에 대처해 사업운영을 준비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사용자의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철도공사로 하여금 파업을 예측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불법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현행 노사관계법은 사측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파업을 부당한 파업으로 규정해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파업이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사측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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