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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농촌일손돕기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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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8-21 14:37 조회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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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습니다

 

2019716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 노동자의 피해 상태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협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축협의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근로계약에는 없는 과실의 수확 등의 계절노동과 농촌일손돕기 같은 조합장의 자의적 판단에 농·축협 직원들을 직무와 연관이 없는 과수농장·축사 등 다양한 농촌현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근로계약이 아닌 조합측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로 이루어 지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과실 수확기 등의 농번기에 이와 같은 공짜·강요된 노동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축협에서 실제 이와 같은 계절노동이나 강제 농촌일손돕기 같은 직무와 무관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사례를 모아 국정감사나 근로감독 등을 통해 만연한 이런 나쁜 직장 내 문화·괴롭힘을 없애나가고자 합니다. 전국의 많은 농·축협 노동자들의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는 ·축협명칭, 주요 강제 농촌일손돕기의 형태, 시기와 기간, 사례, 투입된 직원 수, 별도의 근로계약 여부와 임금지급 방법 등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하셔서 2019828일까지 아래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카카오톡 농축협직장갑질상담센터 등을 이용하시되 노동조합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성함과 연락처는 있어야 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내용 : ·축협 명칭, 주요 농촌일손돕기의 형태, 시기와 기간, 사례, 투입된 직원 수, 별도의 근로계약 여부와 임금지급 방법 등 가급적 자세한 내용

 

제보자 정보 : 이름, 연락처

 

제보내용의 사용 : 추가 조사·확인을 거쳐 국정감사, 근로감독, 농협중앙회 감사요구 등

 

제보기간 : 2019828일까지

 

제보처 -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이메일 : coopnojo@gmail.com / 주소 : [04151] 서울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카카오톡 : 농축협직장갑질상담센터

 

2019.8.2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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