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직원의 유급휴일 명시 관련 노동조합의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1-28 14:38 조회40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직원의 유급휴일 명시 관련 노동조합의 방침.hwp (115.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1-28 17:20:44
관련링크
본문
직원의 유급휴일 명시 관련 노동조합의 방침
2021.01.28.
1. 방침 설정의 배경
농협중앙회는 2021.01.19. ‘재직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유급휴일 명시 관련 보완사항 안내’(중앙(회원지원부) 12103-50036)를 통해 「계약직직원운용규정」과 재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해 유급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명시하는 개정을 안내
2. 개정사항의 내용
계약직 노동자의 주휴일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요일 및 일요일 가운데 1일로 정함
- 재직 직원의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 주휴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 가운데 1일로 정함
「복무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없으나 각 조합별 복무규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3. 주휴일 및 유급휴무 규정별 이익여부
하나로마트 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야 휴일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어 유리함
1)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와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와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토요일의 4시간 유급휴무가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위 개정사항으로 개정할 경우 두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짐
①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 일요일은 무급 휴일이 되어 기존의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는 없어지게되어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의 유급휴무를 손해보게됨
②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 현행 규정과 같기 때문에 변동사항 없음
2)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와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경우는 각 사업장별 휴일연장근로일을 주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함
어느 한 날을 주휴일로 정할 경우 각 사업장별 근무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혼재할 수 있고, 불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4. 취업규칙상 불이익 여부
1) 불이익 여부 판단 근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직의 변경이 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적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적용대상 노동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
이어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어 근무형태의 변경의 경우도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무형태의 변경도 불이익 변경의 경우가 있음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도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야 함
단체협약에 주휴일 관련 규정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
2) 주휴일별 불이익 여부
관련 규정 및 근거 :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 근로계약서
주휴일 구분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함 |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함 |
토요일 4시간 휴무 일요일 주휴일 | 불이익 변경 | 일요일 근무시 변경없음(다만 일요일 근무에서 토요일 근무로 변경시 불이익 변경) |
토요일과 일요일 중 정함이 없이 어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경우 | 사업장 별 근무형태에 따라 유·불리 혼재(토요일 근무를 일요일 근무로 변경시 불이익 변경) | 사업장 별 근무형태에 따라 유·불리 혼재(일요일 근무를 토요일 근무로 변경시 불이익 변경) |
5.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
농협중앙회는 위 문서로 수기로 해당직원의 서명 및 연서명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따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해당 내용의 불이익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달리 판단될 것이나 토요일과 일요일 가운데 어느 한 요일에 정상 근무하는 경우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와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때는 임금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형태 변경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
-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 근로계약에서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와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때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
- 단체협약, 「복무규정」 제18조 및 「계약직직원운영규정」 제5조, 근로계약에서 토요일 무급휴일과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토요일 근무자와 일요일 근무자간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
6. 노동조합의 근로계약서 변경, 「계약직직원운영규정」 개정 방침
개정안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일 경우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고, 직원의 수기 서명, 연서명은 거부
주휴일을 정하는 것은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중요한 노동조건 사항으로써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시도한다면 노·사간 상호신뢰 원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 개정시도에 단호히 거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