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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임원선거 | 전협본본조선관위 25-1-001호 제3기 임원선거 관련 직무대행 업무역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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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5-10-20 10:4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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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협동조합본부 제3기 임원선거 관련 직무대행 업무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전국협동조합본부 규정 제423항 임원의 보선

<본조 선관위 해석>

1) 전국협동조합본부 규정 42조에 의거 선거 기간 중 임원의 궐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2) 임원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순서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사무처장 순으로 한다.

3) 임원의 유고시 임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활동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지역본부 선거에도 동일 적용토록 함

 

2.전국협동조합본부는 업종본부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3기 임원선거 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무대행의 역할 및 결재권에 대해서 규정 제423항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조 및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대행의 집행 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하여 이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과정 관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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