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서>임금피크제 도입 의무조항 아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7-27 14:12 조회1,80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률의견서160727_협동조합노조_임피제.pdf
(1.4M)
52회 다운로드
DATE : 2016-07-27 15:34:55
관련링크
본문
투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