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협동조합의 보험등 강제적 실적부여등 법위반여부 질의
- 작성일
- 2016-04-07 10:55:40
- 작성자
- 정책기획2
현재 제천단양축협에서는 일방적으로 보험추진 실적 부여등 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느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그 유형으로 시행령 별표 1의 2를 통해 사원판매의 경우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이유로 강요에 이어 징계를 한다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귀 조합과 비슷한 사례로 노동조합은 다른 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것을 확인받기도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