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 앞 선전전
- 작성일
- 2022-11-02 10:09:21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노동자를 살리는 법, 노동조합을 지키는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2022년 11월 1일(화) 국회의사당 삼거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사용자의 정의를 현실화하여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한다. 노조법 3조 개정은 노동법 관점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무분별한 손배소 청구를 제한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행사를 실질화한다.
노조법 2·3조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은 2022년 12월 1일까지 진행하며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노조법 2·3조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하러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E2D519CDAACA05BEE05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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