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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3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9-01 10:45:24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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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31() 괴산증평축협, 진천축협, 제천단양축협 3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13차 중앙교섭이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교섭권 위임을 철회한 괴산증평축협과 제천단양축협에 교섭권 위임 철회 경위를 질의했고 사측은 사용자측 교섭대표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1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한 수준의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일부 합의하고 교섭을 이어가던가 또는 처음부터 교섭을 할 것인가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달하며, 사실 오늘 교섭은 이사회 설득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전이용대회를 끝내고 이사회 승인도 받으려면 10월에 교섭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차기 14차 교섭을 97(), 15차 교섭을 914()에 진행하겠다고 하며 그 이후 교섭 일정은 따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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