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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1차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작성일
2022-08-19 14:41:21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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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7() 오후 2시 노조회의실에서 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1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34개 축협사업장이 교섭에 참석하여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28개 사업장은 합의했고 14개 사업장은 교섭 불참 및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협약은 ‘2022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21년 통상임금 기준 2.9%+α로 인상하고, 이 기준 인상율 2.9%+α에서 α는 각 사업장지회()로 교섭을 위임한다. 2022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한다. 이 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은 20221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임금협약과 함께 단체협약 갱신 교섭 관련해서 후생기금, 유연근무제, 원거리 전보, 장애인 고용과 업무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성평등과 차별금지, 단체상해보험, 단체협약 유효기간 갱신 등에 대해 노사 상호간 의견조율에 입각하여 잠정 합의하였다.

잠정합의안에 미합의한 사업장은 824() 12차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잠정합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916() 1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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