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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0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8-11 10:50:34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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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0() 40개 축협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지난 9차 교섭에서 임금인상안 ‘2.9%+α에 대해 잠정합의했지만, 이번 교섭에서 α교섭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난 잠정합의를 부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단 한번도 α교섭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번 합의에서는 본부교섭없이 사업장으로 바로 교섭권을 내리겠다는 의미의 합의였다고 반박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개별 농축협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노조이고, 각 사업장별로 경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보충교섭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을 밝히고, ‘+α없는 합의는 할 수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또한, 단체협약 수정요구안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일부 양보하여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그동안 문제제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할 교섭이 사측의 교섭태도로 파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일부지역 사용자대표가 이미 사업장 보충교섭없이 2.9%인상을 지역 조합장들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10차 교섭에선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밝혀, 다시 ‘2.9%+@’에 대해 명확히 하고 차기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차기 교섭은 817일 수요일 14시에 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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