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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5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6-27 10:29:24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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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2일(수) 오후 2시 서경양돈축협, 상주축협, 순천광양축협 등 39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5차 교섭에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사측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사측은 사회적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 내지 1%안을 제시했고, 후생기금, 휴게시간, 유연근로제 등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조는 임금 때문에 적자가 나는 조합은 없으며 임금인상 1%는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또한, 중앙교섭에서 정해진 결과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측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식적인 선에서 의견을 내놓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 요구안 제출 일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고 7월 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6월 29일(수)에는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장들이 많지 않다고 하며 교섭을 한 주 미루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6차 교섭 일정을 7월 6일(수)로 하되 교섭이 없는 6월 5주차에는 노조 요구안 설명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며 5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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