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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2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5-19 16:32:27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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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8()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2차 중앙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으로 서산축협, 상주축협, 순천광양축협, 음성축협 등 31개 축협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양측 교섭위원 소개와 인사를 나눴고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을 설명했다.

 

노조는 후생기금과 관련하여 노조 조합원 1인당 3만원을 매월 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는 안정적 재정을 기반으로 노동조합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원에게만 후생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협동조합 임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후생기금은 조합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지부(지회)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며,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협동조합 임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교섭에서는 후생기금 외에도 휴게시간, 질병휴가, 원거리 전보제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기 3차 교섭은 525() 오후 2시 본조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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