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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실무 협상

작성일
2021-09-28 16:52:43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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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7() 오후 3시부터 농협중앙회와 농협 전산망 관련 건, 신용카드 업무위탁약정갱신 관련 건, 독소규정 개정 건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에는 조성경 부위원장, 김동은 사무처장, 김필선 서울지역본부장, 임기응 정책실장이 함께했다.

 

농협중앙회는 전산망 구축 관련 신계약 추진은 속도 향상 등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신계약 체결 일정을 진행하였음을 강변하였고, 전산망 비리 의혹 규명에 대해 계좌추적 불가, 퇴직자에 대한 조사 불가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내사종결로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차원에선 비리 의혹 규명에 대해 더는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비리의혹 규명 후 신계약 체결이 전제임을 재차 통보하였고, 농협중앙회가 권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더는 취할 조치가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는 기조로 비판을 제기하였다.

 

독소규정 개정 건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는 단체협약 침해 규정 등 관련 준칙의 제·개정은 불가하고, ‘농협중앙회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등 중대사안이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내용 또한 시행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농축협 현장에서 농협중앙회의 시행문서가 얼마만큼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농협중앙회 카드기획부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관련 건에 대해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개최예정인 농축협 카드 운영협의회(조합장이 주축) 안건으로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농축협 카드 업무협의회(농축협 노동자 주축)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이 참여토록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현재 농축협 카드 운영협의회나 업무협의회가 농축협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며, 전보협의 사례에서 보듯이 별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 해소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위탁업무 약정 8(농축협에서 연체채권의 보유 및 관리)와 같은 불공정 약정 갱신이 절실함을 재차 통보하였고, 오는 930()까지 별도 상설 협의체 구성 관련 카드사의 최종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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