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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사주행위 정부 조사-감독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11-27 12:42:31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7년 11월 24일(금) 11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협에 대한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사주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의 임의변경 등을 담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해 노·정 및 노·사관계의 경색을 가져왔던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 2대 지침을 모두 폐기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재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에 의해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이미 철지난 임금피크제를 전국 지역농·축협에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인사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제 도입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나 규정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의 행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강요로 이미 전국 1,131개 농·축협 가운데 615개 이상의 농·축협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그나마 사용자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내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지도와 강압으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지역 농·축협에 대한 위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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