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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노조할권리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7-09-19 11:20:15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7년 9월 16일(토) 14시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앞에서 노조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 하였다.

 

우리노조는 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땅의 당당한 노동자로 노조할 권리와 노동 개악법을 반드시 전면 개정하는 투쟁에 최선봉에서 투쟁 할 것을 결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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