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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축협사업장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제3차 단체교섭 개최

작성일
2017-05-12 09:55:01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7년 5월 11일(목) 14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2017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제3차 단체교섭을 개최 하였다.

 

호남본부 전 사업장에 대해 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이, 대경 전 사업장은 포항축협 조합장이 위임을 받았으며, 양평축협과 서귀포시축협, 진천축협 등 16개 조합에서 교섭에 참석 하였다.

 

 올해 1분기 협동조합 실적에 대해 많은 조합에서 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사측에 논리에 노동조합은 수익이 많이 날때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인센티브는 없었다며 정당한 노동의 댓가에 대해서 조합장들이 인정 해 달라고 주문 하였다.

 

 여러 논의가 진행 되었지만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합의는 차기 교섭에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하며 3차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축협사업장 3차 임금교섭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2016년 충북지역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14차 단체교섭을 이어갔지만 진천축협과 괴산증평축협만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교섭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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