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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6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6-07-14 10:11:31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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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본부는 7월 13일(월) 오전 11시 본조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6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는 사용자 측 40개 사업장 가운데 32개 사업장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노동조합 요구안 가운데 4호(연결되지 않을 권리), 6호(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저하 금지), 8호(비조합원 범위 지정), 11호(연차촉진제 실시 요건)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반면 5호(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와 7호(휴일대체의 제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했으며, 차기 교섭에서 쟁점을 좁혀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핵심 요구안인 1·2·3호 의제는 차기 교섭부터 실무교섭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중앙교섭은 7월 30일(목) 오후 2시 본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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