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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작성일
2026-01-30 10:58:19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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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오후 2, 본조 회의실에서 제3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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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시작 전에는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은주 후보가 방문하여 유세를 진행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지역본부 및 업종본부 활동과 전차 중집 회의 결과, 조합비 현황, 전국 임원사무처 수련회 결과, 사무금융노조 모범조직 및 모범조합원 선정 결과, 2025년 결산 회계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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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안건]으로는 서울본부 한국양봉축협지부 인준의 건이 상정되었다. 회의에는 양봉축협지부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사했으며,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진 논의 안건에서는 조직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안건1] 3기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안건2] 2026년 정기대대 포상(모범조직·조합원·사무처, 공로상) 선정의 건은 본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만, 향후 공정한 심사를 위해 표준화된 기준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건3] 전국협동조합본부의 강령, 선언, 심볼마크 정비에 대해 논의하여 산별노조 체계에 따라 상급조직인 사무금융노조의 상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협동조합노조의 역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전국협동조합노조의 강령과 로고 등을 이어받기로 했다.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문서 등에는 사무금융노조 로고를 사용하고, 본부 로고는 공로패 등에 활용하기로 정리했다.

[안건4] 지역본부 재정 안정을 위한 예산 방침을 수립하여 조합원 500인 미만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기본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건5] 마지막으로 2026년 정기중앙위 및 정기대대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을 심의했다.

1. 업종본부 운영규정 개정

2. 2025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3.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5. 특별결의문 채택

위 안건들을 차기 중앙위와 대의원대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특히 사업계획 중 통상임금 교섭 관련 사안은 지역본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논의하기로 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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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계획을 논의하기 전,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과 김태갑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여 사무금융노조의 2026년 사업계획을 발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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