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및 12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4-10-23 10:17:51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10월 22일(화) 축협사업장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및 12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연석회의에서는 2024년 축협 중앙교섭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어진 12차 중앙교섭에는 42개 축협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서 37개 사업장이 전문 포함 7개 항을 체결했고(▲전문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무기계약직 정년 보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2개 사업장이 인정휴가 1개 항을 체결했다.
그리고 37개 사업장이 2023년 통상임금 대비 1.5% 인상안에 합의하고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교섭권은 지역본부를 거쳐 사업장 지부·지회로 위임할 것을 확인하고 12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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