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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및 12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4-10-23 10:17:51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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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축협사업장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및 12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연석회의에서는 2024년 축협 중앙교섭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어진 12차 중앙교섭에는 42개 축협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에서 37개 사업장이 전문 포함 7개 항을 체결했고(전문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 단체협약의 관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무기계약직 정년 보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2개 사업장이 인정휴가 1개 항을 체결했다.

그리고 37개 사업장이 2023년 통상임금 대비 1.5% 인상안에 합의하고 체결을 진행했다.

향후 교섭권은 지역본부를 거쳐 사업장 지부·지회로 위임할 것을 확인하고 12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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