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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작성일
2024-10-17 11:13:41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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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오후 2시 협동조합업종본부 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시작 전 민주노총에서 준비하는 정책대회 관련 토론을 진행했는데, 사무금융노조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혁신강화 ▲​조직운영과 혁신 3가지 의제 중 산별노조 혁신강화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냈다. 모아진 의견은 1127~29일 열릴 민주노총 정책대회에서 더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서 바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보고사항으로 지역본부 및 업종본부 활동과 전차 회의결과 보고, 9월 조합비 현황, 2기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 119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행사 기획안, 축협지부·지회장 연석회의 및 축협중앙교섭 경과 등을 보고했다.

보고사항 중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와 관련하여 사전집회는 119() 오후 1시부터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진행하고 본대회로 행진한다.

논의안건 12기 임원선거비용 공영제에 관한 논의의 건‘2기 임원선거 선거실비 지원의 건으로의안 제목을 변경하고, 원안에 의거 후보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역본부 선거에도 업종본부 결정에 준용해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논의안건 2호 협동조합업종본부 규칙 및 세칙 제정에 관한 건은 의사진행 요청에 따라 동의하는 규칙 제정 건부터 처리키로 하고 ▲조합비 규칙​ 협동조합업종본부 지부 운영규칙 지회 운영규칙 비품 및 고정자산 관리 규칙 주요 증서·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 관리 규칙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규칙 회계규칙 특별회계 규칙 희생자구제 규칙 등을 원안으로 제정키로 했다.

직인 관리 규칙과 협동조합업종본부 일반회계지침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규칙들은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류된 안은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기 중집은 1125~2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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