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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6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4-07-18 17:15:30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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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수) 협동조합업종본부 회의실에서 33개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6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 노동조합 교섭위원(9)

민경신 협동조합업종본부 위원장, 김석 협동조합업종본부 수석부위원장, 장덕량 협동조합업종본부 부위원장, 정호선 협동조합업종본부 부위원장, 김필선 서울본부장, 김철수 경기인천본부장, 조문형 충북본부장, 유대영 호남본부 부본부장

 협동조합(33)

- 조합장(5) : 한국양계축협, 금산축협, 순천광양축협, 고성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

- 위임자(27) : 한국양계축협에 위임(서울경기양돈축협, 한국양토양록축협) / 순천광양축협에 위임(구례축협, 순정축협, 여수축협, 익산군산축협 / 상주축협, 경산축협, 김천축협, 영천축협, 청도축협, 청송영양축협, 포항축협, 의성축협) / 금산축협에 위임(당진축협, 대전축협, 보령축협, 부여축협, 서산태안축협, 서천축협, 예산축협, 홍성축협) / 고성축협에 위임(창녕축협, 함안축협, 합천축협, 부산축협) / 충주축협

6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3호 의제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과 관련해 2, 3항을 삭제하고 1항을 ‘협동조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 중에 근무성적 평점 순서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로 수정 제의했다.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3호 의제 수정안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제의했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수용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안에 대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차기 교섭에서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차기 7차 교섭은 2024년 8월 7일(수)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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