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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5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4-07-11 11:27:54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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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수)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24개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5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 노동조합 교섭위원(9)

민경신 협동조합업종본부 위원장, 김석 협동조합업종본부 부위원장, 정호선 협동조합업종본부 부위원장, 조성경 협동조합업종본부 부위원장, 김필선 서울본부장, 김철수 경기인천본부장, 조문형 충북본부장, 도성훈 대전충남세종본부장, 유대영 호남본부 부본부장

 협동조합(24)

- 조합장(3) : 순천광양축협, 상주축협, 제천단양축협

- 위임자(21)

한국양계축협, 한국양계축협에 위임(서울경기양돈축협, 한국양토양록축협) / 강릉축협, 강릉축협에 위임(횡성축협), 홍천축협 / 제천단양축협에 위임(괴산증평축협, 진천축협), 음성축협, 충주축협 / 상주축협에 위임(경산축협, 김천축협, 영천축협, 청도축협, 청송영양축협, 포항축협, 의성축협) / 순천광양축협에 위임(구례축협, 순정축협, 여수축협, 익산군산축협)

 

5차 교섭에서 노·사는 노동조합 요구안 1호 전문 개정에 대해 잠정적 합의키로 확인했다.

노동조합은 요구안 2호 질병휴가에 대한 도입 여부와 제한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용자 측에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구안 3호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2항의 통보 의무에 대해 수정 의사가 있으며 3항의 청구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청구할 수 있다.’요구안 4호 단체협약의 관리」 가운데 노동조합에 제출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했다.

노동조합은 요구안 5호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대해 원안을 요구했고요구안 6호 근로시간면제에서 근로시간면제의 범위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시간을 보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조합원 수가 증가하거나, 고시가 변경되어 연간 시간 한도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상향 조정한다.’협동조합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시간을 보장한다.’로 수정 제의했다.

이어 요구안 7호 무기계약직의 정년 보장에서 3무기계약직은 60세에 도달한 해의 1231일에 정년 면직된다.’를 삭제하고, 2항의 직원은 정년에직원은(무기계약직 포함) 정년에로 수정 제의했다.

사용자 측은 요구안 6호 근로시간면제가운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신설요구안인 5, 6, 7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7항이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수정을 제안했다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수정제의안을 기본으로 1호 전문 개정, 4호 단체협약의 관리, 7호 무기계약직의 정년 보장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차기 6차 중앙교섭은 2024717()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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