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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3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5-26 11:05:21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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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5() 오후 2시부터 서경양돈축협, 상주축협, 순천광양축협, 음성축협, 고성축협 등 32개 축협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3차 교섭에서는 조합원의 생활상 큰 문제가 되는 원거리 전보와 교섭위원의 활동보장, 협동조합의 직접고용의무가 있는 업무의 외주, 용역, 도급의 금지 및 노동조합과의 합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업무지원, 퇴직금 지급특례 및 중간정산시 소멸시효 문제, 퇴직자의 연차휴가수당 보장 등에 대해 교섭하였다.

 

사측에서는 여전히 인사권과 경영권에 대해 노사공동의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 3차 교섭에서 논의한 내용은 차기 교섭에서 협상하기로 하고 교섭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차기 4차 교섭은 6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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