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계약체결 강요행위’ 저지를 위한 피켓 선전전
- 작성일
- 2022-06-28 15:56:02
- 작성자
- 최고운영자
농협중앙회가 스스로 폐기한 CS의 재판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위한 농축협 업무 위수탁 약정 체결 안내 공문’을 통해 지역농축협에 ‘묻지마 계약체결’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공문에는 약정서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이 7월 8일까지 약정서에 서명해 제출하라는 내용만 담겨있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폐기한 ‘신용사업장 CS 평가제도’와 닮은꼴이라는 의견이 확산되며 그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대회 날인 2022년 6월 28일(화) 농협중앙회 본관 앞에서 피켓 선전전을 진행하여 농축협 업무 위수탁 약정 체결 강요행위의 부당함을 알리고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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