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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흥원예농협 규탄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19-07-30 17:15:49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경인본부(본부장 김철수)는 2019년 7월 30일(화) 13시 30분 경기도청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세습농협, 비리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규탄 및 노조파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중단 촉구 농.축협 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악몽과 같은 폭언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소굴, 부천시흥원예농협을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한 이종근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의 악행을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알렸다. 

 

김태호 부천시흥원예농협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 직장갑질 중단하고 폭력행위자와 이를 비호하는 자들을 즉각 인사조치 할 것, 농협중앙회는 부당대출 사건 등 부천시흥원예농협의 각종 비리 의혹 진정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고 조합장을 징계할 것, 아울러 부천시흥원예농협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격성 심사 및 부적절한 지원자금에 대하여 회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협동조합노조 민경신 위원장, 김동은 사무처장을 비롯, 김철수 경인본부장과 본부 집행위원, 제윤영 경인본부 부천지회장, 부천시흥원예농협지회 김태호 지회장, 도성훈 대전충남세종본부장,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함께 하여 힘찬 투쟁과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참조-[기자회견문]

 

 

악몽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소굴 부천시흥원예농협을 규탄한다

 

716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보호하고 강제노동을 금지시키는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는 절름발이 법령이어서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이제라도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금지하는 법률이 생긴 것이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인데, 부천시흥원예농협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법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일상적인 내리갑질은 상상을 훨씬 웃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휴일날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로 직원을 동원하고 지인의 농장에 직원들을 불러 일을 시킨다. 딸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해 안내와 써빙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90도 인사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고 모멸을 느끼게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이고 엄마인 노동자에게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사소한 문제로 괴롭힐 목적으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연장·야간의 초과근무에도 법정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어야 하고, 매장에서 관리자에게 멱살이 잡혀 끌려다니고 폭행을 당하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부천시흥원예농협이다.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이런 내리갑질과 부당한 대우에 노동자들은 노조 할 권리를 찾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동조합 결성 당시 관리자의 협박이 있었다. 노조 결성에 관여한 자들은 조직에서 손 보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조직폭력배 같은 이런 협박은 곧 현실이 되었다. 630일과 717일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인 위원장에 해당하는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연달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 가운데 단결권 보장의 협약이 있다.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은 노조 할 권리의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이런 국제선언이나 헌법적 권리는 무시한 채 노조를 결성했다고 노조간부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것이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의 일상적이고 악랄한 내리갑질은 이 조합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47명의 대의원들의 손에 선출되는 간선제는 조합장의 재선을 돕는 방식일 따름이었다. 현 조합장은 20098월 이 조합에 취임했는데, 사실 이 전 조합장은 현 조합장의 부친이다. 세습조합인 것이다. 지금은 퇴사했지만 현 조합장의 딸도 이 조합의 직원이었다. 부천시흥원예농협은 가족경영 체제인 농협인 것이다.

 

이런 세습농협에 농협중앙회는 이 농협 하나로마트 신출 및 운영과정에서 수십 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이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자금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농협은 농산물 산지수매·유통의 창구인 하나로마트를 외주화시켜 부당해고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부천시흥원예농협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밝히고 더불어 자금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된 자금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조합장 스스로 제왕으로 군림하게 했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비리를 들추어 보면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썩은내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세습농협, 비리농협에서 제왕으로 군림하며 갑질을 일삼으며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시킨 부천시흥원예농협 조합장을 엄중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천시흥원예농협은 노조결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하나. 부천시흥원예농협은 직장갑질을 중단하고 폭력행위자와 이를 비호하는 자들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부당대출 사건 등 부천시흥원예농협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조합장을 징계하라.

하나. 농협중앙회는 부천시흥원예농협에 대한 자금지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부적절한 지원이라 판단되면 즉각 지원자금을 회수하라.

 

2019. 7. 30.

 

세습농협, 비리농협, 부천시흥원예농협 규탄 및 노조파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중단 촉구 농·축협 노동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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