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2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2-08-25 10:46:11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2022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2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12차 교섭에는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과 횡성축협 두 곳이 참석하여 전차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을 확인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은 연초 1.5% 인상분과 복지연금 1% 인상한 부분을 감안해 2.5%+0.4%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후생기금에 대해 2022년까지 연 183,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부터 월 30,000원을 지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횡성축협도 후생기금에 대해 2024년 교섭에서 다시 다루어 달라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측은 두 사업장의 수정안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차기 교섭부터는 체결을 전제로 위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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