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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4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2-09-07 15:19:28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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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7() 오후 2시 노조 회의실에서 2022년 축협사업장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14차 중앙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상주축협 대표조합장만 참석하였고 강원, 울산, 충북 축협사업장은 불참했다.

 

상주축협 대표조합장은 지난 11차 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한 내용대로 임금협약(2021년 통상임금 기준 2.9%+α로 인상)과 함께 단체협약 갱신 교섭 관련해서 후생기금, 유연근무제, 원거리 전보, 장애인 고용과 업무지원, 퇴직금 중간정산, 성평등과 차별금지, 단체상해보험, 단체협약 유효기간 갱신 등에 대해 노사 상호간 의견조율에 입각하여 잠정 합의하였다.

 

미합의한 사업장은 914() 15차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잠정합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916()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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