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5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6-06-30 14:44:34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이번 교섭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핵심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상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사용자 측은 협의기구를 서울·경기, 충청, 전라, 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구성하고 논의 대상을 전체 요구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협의기구 운영 취지에 맞게 통상임금 관련 1·2·3호 요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노사는 협의 의제를 1·2·3호 요구안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협의기구의 명칭은 '실무협상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손해배상 청구 제한, 휴일대체 제한 등 주요 요구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예외로 두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휴일대체 제한 요구안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구안 제3항은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했다.
또한 사용자 측은 차기 교섭에서 4호부터 11호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사는 실무협상단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요구안을 집중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축협사업장 6차 중앙교섭은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