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중앙위원회 회의 개최
- 작성일
- 2023-02-10 11:23:02
- 작성자
- 협동조합노조
2023년 2월 9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위 회의 보고안건으로는 2022년 정기중앙위 회의 결과와 모범조직/모범조합원/모범사무처/공로패 현황을 보고하였고, 논의안건으로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심의 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은 1> 규약 개정의 건 2> 2022년 사업평가 및 결산회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3> 2023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승인의 건 4> 2023년 상급단체(민주노총)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5> 특별결의문 채택 건 등이다.
중앙위원들은 논의 끝에 1> 조합비 인상과 관련한 규약은 ‘현재 조합비에서 3천원을 인상하고 2024년 1월부터 지역본부에 1천원을 추가로 교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3> 2023년 사업계획 가운데 베트남 평화기행은 삭제하며 사업예산안은 3천원 인상안에 맞추어 재편성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결정하였다.
다른 안건들은 원안대로 상정키로 하며 정기중앙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는 2월 16일(목) 오후 2시 안중근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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