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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협사업장 1차 중앙교섭 및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작성일
2026-03-24 10:09:58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축협사업장 1차 중앙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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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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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본부는 3월 23일(월) 오후 2시, 대전 모임공간국보에서 2026년 축협사업장 중앙교섭을 개시했다.

이날 1차 교섭에는 전체 40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노동조합은 임금협약안과 4개 단체협약 갱신안을 우선 제출하고, 나머지 요구안은 2차 교섭에서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며 교섭 요구안 제출을 진행했다.

23일 제출된 요구안은 ▲통상임금의 정의 ▲성과급 지급 기준 임금 ▲법정가산임금 및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 기준 ▲협약의 유효기간 등 총 5개 의제로 구성됐다.

한편 노동조합은 사전 통보 없이 교섭에 불참한 11개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2차 교섭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남·세종·충북·호남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임 없이 전 사업장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중앙교섭 승리를 위한 지부·지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교섭 전술과 요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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