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4차 중앙교섭
- 작성일
- 2026-06-17 11:04:38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축협사업장 4차 중앙교섭이 6월 12일(금) 오후 2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사용자 측 40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교섭 과정에서 대구·경북 사용자 대표는 노무사를 교섭대표로 둘 수 있는지 질의했으며,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당사자가 직접 교섭에 참여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했다.
또한 일부 사용자 대표는 단체협약 주요 조항에 대해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 사용자 대표는 노무사 자문과 각 조합장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노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요구안 가운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저하 금지 조항은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보충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 측 요청에 따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을 조사해 지역별 교섭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연차사용촉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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