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사업장 2차 중앙교섭(대충세·충북·호남 권역/대경·부울경 권역)
- 작성일
- 2026-04-30 09:37:34
- 작성자
- 협동조합업종본부
<대전충남세종·충북·호남 권역>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권역>






지난 20일에 이어 축협사업장 2차 중앙교섭을 4월 27일(월), 28일(화) 이틀간 각 권역에서 진행했다.
27일에는 대전충남세종·충북·호남 권역 18개 사업장 중 15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대전본부 10층 회의실에서, 28일에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권역 13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칠곡 참품한우 회의실에서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각 지부·지회장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에서 쟁점이 비교적 적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저하 금지’, ‘휴일대체 제한’, ‘비조합원 범위 지정’, ‘연차사용촉진제 실시 요건’ 등 4호~8호 및 11호 요구안에 대해 사전 검토 후 입장을 밝힐 것을 사용자 측에 요구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각 지역별 교섭 대표를 확인하고, 무단으로 교섭을 해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처분을 예고했음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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