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계농협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2차 단체교섭
- 작성일
- 2016-12-05 13:27:26
- 작성자
- 전국협동조합노조
2016년 12월 2일(금) 14시 옥계농협 회의실에서 옥계농협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2차 단체교섭을 개최 하였다.
지난 11월 17일 제11차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전문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번 제12차 단체교섭에서는 노측 요구안 24개 조항에 대한 합의와 사측 수정안 2개 조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를 하였다.
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견 차이로 장시간 노사간 진전이 없었으나 노동조합측에서 단체교섭 기간동안 노조측 요구안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 하였고 이에 옥계농협 사측에서 합의하며 26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하였다.
나머지 미합의 조항에 대하여는 주1회 실무교섭을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월 10일 13차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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