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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농협사업장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2차 단체교섭

작성일
2016-11-07 13:45:00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6년 11월 2일(수) 14시 농협안성팜랜드 대회의실에서 농협사업장 2016년 임금 및 단체혐약 갱신을 위한 2차 중앙교섭을 실시 하였다.

 

동김제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9개 조합에서 2차 중앙교섭에 참석 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노측 교섭위원으로 부터 교섭의 신의성실에 관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센 항의가 있었다. 

 

2차 단체교섭에서도 노동조합측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일부 협동조합측에서 지역별로 교섭권을 위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는 중앙교섭의 원칙을 고수 하였고, 지역별 대표교섭권 위임과 관련한 설명과 11월 10일 3차 교섭일을 정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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