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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9차 (충북 10차) 단체교섭

작성일
2016-11-07 11:02:05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6년 11월 1일(화) 14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9차, 충북본부 제10차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다.

 

이날 교섭에서 홍천축협과 포천축협이 전차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잠정 합의를 하였고, 대구경북본부, 호남본부, 부울경 함안, 부산, 합천 등 17개 사업장이 임금 인상 요구안에 합의를 하였다.

 

올해 임금 인상은 각 조합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본조 1.5% 인상과 지부별 추가 인상분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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