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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제1차 실무교섭

작성일
2026-08-19 16:03:04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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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오후 2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제1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통상임금의 정의·범위와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기준 등을 논의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대법원 판례와 농협중앙회 모범안을 기준으로 노사 간 큰 이견이 없었으나, 사용자 측은 일회성 지급항목과 복지성 수당 등을 포함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범위는 판례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장별 차이가 큰 상황으로, 사용자 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일부 지급기준 조정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기준은 노동자의 권리인 만큼 일률적인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는 향후 40개 사업장의 임금체계와 지급현황을 확인하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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