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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농협지회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3차 단체교섭

작성일
2017-01-12 10:36:10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2017년 1월 10일(화) 14시 강릉 옥계농협 회의실에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제13차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다.

 

 지난해 12월 2일(금) 12차 단체교섭에서  26개 조항에 대해 합의 하였고, 한달 가량 실무교섭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주문 하였으나  2차례 실무교섭에서 단 7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하여 이번 13차 단체교섭는 더욱 발전 된 교섭을 희망 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섭 역시 협동조합측 전무의 말꼬리 트집 잡기로 인해 교섭 진척이 없자 민경신 위원장은 옥계농협 조합장에게 이번 본 교섭을 실무교섭으로 전환하여 실무교섭 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단체교섭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주문 하였고, 옥계농협 조합장도 동의 하여  13차 본 교섭 중 실무교섭으로 전환하였다.

 

1시간 30분 동안 실무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역시나 사측의 실무교섭 위원인 전무가 인근 타 농협 단협을 핑계로 노동조합 기본 요구안에 대해 사소한 부분까지 딴지를 걸어 결국 실무교섭도 노사간 의견 충돌로 인해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

 

 실무교섭 이후 민경신 위원장은 옥계농협지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합장에게 전무를 배제한 교섭을 요구할 것을 주문 하였고, 향후 단협 쟁취를 위한 지회 투쟁 수위도 조절 할 것을 주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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