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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사업장 4차 중앙교섭

작성일
2024-06-27 09:43:24
작성자
협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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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28개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사업장 4차 중앙교섭을 개최했다.


조합장(3) : 순천광양축협, 상주축협, 음성축협

위임자(25) : 한국양계, 한국양계에 위임(서울경기양돈, 한국양토양록) / 춘천철원, 춘천철원에 위임(횡성), 강릉, 홍천 / 인천강화옹진, 포천 / 충주 / 상주축협에 위임(경산, 김천, 영천, 청도, 청송영양, 포항, 의성) / 순천광양축협에 위임(구례, 순정, 여수, 익산군산 / 고성, 창녕, 함안, 합천 )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5차 교섭까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사측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질병휴가 관련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수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기간제 노동자 우선채용’ 3항에 대해 계속고용에 대한 청구권의 취지임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노동조합은 4호 의안 단체협약의 관리’ 2항에서 협동조합이 작성해 노동조합에 제출해 날인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협동조합이 작성해 행정관청에 신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차기 교섭은 710() 오후 2,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10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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